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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고충 있어도 집단 진정·서명 금지’…헌재 “합헌”

작성일24-05-0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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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군인이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인은 군무(군대에 관한 일)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항 5호 조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 법무관인 A씨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이 군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아 군 외부로 불만이 표출될 경우 오히려 군 기강 유지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단체행동이나 항명이 아닌데도 고충에 대해 집단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헌재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는 일반적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황에 비해 더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집단 진정이나 서명이 그 자체로 정파적·당파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집단 진정이나 서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입장 차이로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다며 자칫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 내부 절차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등 군대 외부 절차를 통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고, 군인복무기본법은 고충사항에 대해 의견 건의나 고충시사 등을 한 경우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집단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체적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 표현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고충사항엔 군대 내의 부조리나 비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집단진정이나 서명 행위가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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