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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보고 ‘찰칵’…곧장 테니스장 간 남편

작성일25-11-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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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상 책임 없어”…검찰 항소



인천지법이 중상을 입은 아내를 방치한 60대 남편에게 유기 혐의만 인정하고 치상 책임은 묻지 않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최근 유기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유기 행위는 인정했으나, 아내의 뇌사 상태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태호 판사는 “언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즉시 조치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뇌출혈 증세로 화장실에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발견했지만, 구호 조치 없이 휴대폰으로 사진만 찍어 의붓딸에게 전송한 뒤 테니스장으로 향했다. 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외출해 유기한 정도는 중하다”면서도, A씨가 과거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 몸에 손대지 말라”는 경찰 조언을 들은 상태였고 현재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명백한 방치로 인해 아내가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치상 책임을 묻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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